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광산경찰서는 광주지역 외국인 전용 클럽을 합동 단속해 종업원과 손님 등 불법 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외국인 전용 클럽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를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적발된 불법체류자 전원을 강제 출국시키고, 해당 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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