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송치...신상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앵커리포트] / YTN

2024-05-14 7,897

강남역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죠.

경찰이 의대생 A씨를 조사한 결과,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왜 신상공개 안 하는 거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이 밝혔고요,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8일 구속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씨 / 살인 혐의 피의자 : (이별 통보받고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 (범행 은폐하려고 한 거 맞나요?) …]

일주일 남짓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A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 씨가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며 이별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과

범행 2시간 전쯤 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더 앞서 준비했을 거라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계획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추가 면담 없이 앞서 진행했던 프로파일러 조사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A 씨가 동의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에 별도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범죄 특성상 피의자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같은 이유로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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