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前 사단장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 / YTN

2024-05-13 271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22시간 넘는 경찰 조사
"정확한 진상 규명 위해 진실하게 조사 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열 달만에 첫 소환 조사
국방부, 하루 만에 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22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임 전 사단장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가 밤새 진행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조사실에 들어간 임 전 사단장은 꼬박 22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조금 전 7시 반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반까지 조사가 이뤄졌고, 진술 검토 작업이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건데요.

지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난 임 전 사단장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사고 발생 이후 열 달 만에 처음입니다.

경찰 수사의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들여다보는 수사 자료는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이 내놓은 결과인데요.

애초 첫 조사 결과에는 임 전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넘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지시를 번복하고,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자료를 회수했고 재검토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자료를 경찰로 넘겼습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강력하게 명령했고, 수중 수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해병... (중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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