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바잉' 막는다더니…주택 사전청약제도 사실상 폐지
국토교통부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주택 사업승인과 착공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거나 중도금 횟수를 줄여주는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집값이 치솟던 지난 2021년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 바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고, 지난해 12월까지 99개 단지 5만 2천호가 공급됐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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