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설 모 씨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설 씨가 범행 예고 글을 올리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 훼손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설 씨는 범행 전날 언론 기사를 통해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실을 알고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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