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며, 야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8번째 피해자입니다.
[정태운 /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지난 8일) :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 차가 큽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야당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 안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기금 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도 일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선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섣부른 안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 차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 피해 구제 방법을 둘러싼 또 한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정철우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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