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피의자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의결

2024-05-13 2

방심위, 피의자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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