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지참' 필수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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