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봉으로 부하직원 때린 장교…2심도 집유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부하 직원의 업무 보고를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직원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직원이 실제로 아파한 점을 고려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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