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근거' 법원 제출…외국의사 논란 지속
[앵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심리가 한창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 확대를 결정한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돼왔는데요.
정부는 근거 자료 49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9건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법정 위원회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모음을 첨부했습니다.
의사들이 요구한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위원들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20일은 내년도 전문의 배출의 마지노선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날을 넘기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수련일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복지부 입법예고 공지에는 1,000건 넘는 의견이 달렸고, 반대 의견은 90%가 넘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실력 검증이 안 된 의사가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진료체계에 아직 큰 혼란이 없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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