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고 책임자 3명 송치
석 달 전 안성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안전요원과 본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실내 번지점프를 체험하던 60대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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