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피해자, 팔도 다쳤었다

2024-05-10 8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의대생의 행동, 범죄 현장 전후로 석연치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수정 교수의 이 이야기. 그런데 뒤늦게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의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자 친구가 이미 한 달 전에 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예가 있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주연 변호사]
보통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저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서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또는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경미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 행위라든가 폭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행동 자체 양상 자체가 강화되거나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적인 기저에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지배욕 내지는 소유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살인행위라든가 강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되기보다는 욕설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 경미한 어떤 범죄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여자 친구가 지난달에 팔 부상으로 입원을 했고 그때 당시에 무언가 두서없이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오거나 무언가 피해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어떤 이 범행 자체에 실체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히고 범행 동기나 경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만큼 이전에도 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수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증거가 나오거나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범죄 혐의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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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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