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14명 측 변호인은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충북 경찰은 참사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6분 긴급통제 등을 요청하는 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도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에 오류가 생겨 정확한 출동 지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궁평1 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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