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최종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 씨가 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 정도 이른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에 349억 원이 든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921231474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