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예정입니다.
'외국 의사'의 활동 범위.
지금과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현재 정부는 전 세계 38국, 159개 의대 출신 외국 면허 의사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의대 졸업생도 국내 의사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국내 진료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지금은 한번 시험을 통과한 의사가 계속 국내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엔 보통 6개월 정도인 계약 기간에만 국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진료는 보건 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일 때만 적용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죠.
그러니까 법적 절차만 거치면 당장에라도 외국 의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와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폐암환우회 등 환자 단체는 환영하는 목소리이지만,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전세기는 어디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는 글을 올렸죠.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들어 비판한 건데요,
언어가 통할지 걱정이다, 중국인 의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이다 등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가 내민 초강수 카드가 3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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