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126만명, 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자동 연기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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