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막는다…금융당국, IPO 제도 개선
파두 사태 등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 IPO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에 실패해도 주관사가 계약해지 시점까지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주관사가 적격성이 낮은 회사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도 강화합니다.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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