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넘게 아파트 주차장 '길막'…업무방해 견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가 결국 견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차주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오전 5시 반쯤부터 오후 4시 10분쯤까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차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승합차 #길막 #견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