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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부결 잇따라…교육부 "시정명령 가능"
[뉴스리뷰]
[앵커]
오늘(8일)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건데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행정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기존보다 30명 늘려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제주대.
하지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내부적 합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인데, 대입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증원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대에 앞서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는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학칙 부결이란 장애물을 만난 교육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도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단 입장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원 계획을 제출한 32개 의대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학교는 현재까지 12곳.
아직 개정을 진행 중인 학교가 상당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학교가 늘어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의대 2천 명 증원분 배정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의대 #교육부 #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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