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의사 국내진료 허용…의료계 즉각 반발
[뉴스리뷰]
[앵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겠다며 초강수를 들고나왔습니다.
외국 의사들에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은 지난 2월 20일부터입니다.
정부는 사흘 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석 달 가까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막아왔지만, 최근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까지 잇따르면서 정부가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에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는 글을 게시하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한 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 달 가까이 전공의들의 수련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의 차질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의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되는 이달 20일 무렵이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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