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출소하게 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
수형자 천백여 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는데,
[김용진 / 가석방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 의원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대상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위원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두 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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