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불법투자 보도 언론사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며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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