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7일)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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