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방' 가열…전공의, 장·차관 직무유기로 고발
[뉴스리뷰]
[앵커]
사직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상 기록해야 하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건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자꾸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당시 의협 협상단과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그날그날 바로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냥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회의록과 명단 모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선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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