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막판까지 특검 대치…거부권·원구성 '기싸움'

2024-05-05 3

21대 막판까지 특검 대치…거부권·원구성 '기싸움'
[뉴스리뷰]

[앵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제 특검법의 운명은 윤대통령 결정에 달렸는데요.

여야는 거부권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법안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특검 관련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란 발언까지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10번째 거부권이 되고, 국회 교체기에 재표결 결과 계산이 복잡해졌단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막상 재의요구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판단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재표결하고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최근 전담팀을 꾸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 거부 명분용'이라며 의구심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이지만, 특검 문제로 정국 대치 전선이 거칠어지고, 22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며 벌써부터 '지각 개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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