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라면 용량 몰래 줄이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3일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먹거리나 생활용품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명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용량 변경을 알려야 하는 제품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입니다.
의무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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