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KIA 팬이었던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FA 계약을 대가로 포수 박동원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장 전 단장 측은 돈을 요구한 건 맞지만, 박동원 선수가 청탁을 하지 않았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배임수재 미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 쪽에 추가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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