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이후 협상의 물꼬가 트였고, 여야는 어제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건, 즉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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