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처리 두고 여야 신경전 여전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 재확인
與, 합의 안 된 법안 상정 시 ’파행 가능성’ 시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여전해 본회의 개최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언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까?
[기자]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안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면, 본회의로 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파행하며 이미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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