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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2024-05-01 40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두순은 오늘(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검사에게 따졌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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