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다시 떠오른 법원 변수…항고심 결정 주목

2024-05-01 16

의정갈등에 다시 떠오른 법원 변수…항고심 결정 주목
[뉴스리뷰]

[앵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법원의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일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 전까지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오는 10일까지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을 정부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움직임에 의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이번 달 중순 이후로 미루더라도 추진 계획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이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줄줄이 각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중대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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