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량 강화될 듯…동물학대도 양형기준 신설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처벌할 법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드는 논의의 첫발을 뗐습니다.
비슷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도 법원마다 형량이 다르다면, 양형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범죄 추세에 맞춰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 전화부터 중계기까지, 각종 통신 기기들이 놓여있습니다.
이걸 쓰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건 것처럼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변작 중계기'입니다.
최근 '070'번호를 '010'으로 바꿔 170명으로부터 약 54억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조직적이고 교묘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처벌할 법에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조직적 사기'일 경우에도 규모별 피해액에 따라 얼마큼 처벌할지 권고 형량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최대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데, 비슷한 범죄인데도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새로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13년 만에 손질하기로 한 겁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 통장'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윗선 추적을 어렵게 하는 범죄도 양형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 좀 까다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양형위는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도 양형 기준이 없던 보험사기와 동물학대 범죄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열고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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