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중상 입힌 '만취 운전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 YTN

2024-04-30 901

올해 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10대 두 명을 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그동안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들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충남 공주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부장 교사 A 씨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 : 쿵 소리가 나서 밖을 나갔더니 이제 차가 서 있었고, 여학생 둘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분은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발생 넉 달이 다 돼가지만, A 씨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은 / 대전 유성구 :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아직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은 보고받은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큰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조사나 교육청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A 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이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한 건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 통보가 이뤄진 지난 3월로 사고 발생 두 달만이었습니다.

다친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못해 경찰 통보가 늦어진 건데, 도 교육청은 사고 내용을 파악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교사의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 가해자 같은 경우 ○○부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직위 해제와 별도로 징계 의결 요구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A 씨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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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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