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범죄' 보이스피싱 형량 세질 듯…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전체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근거인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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