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27명 수사요청

2024-04-30 1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27명 수사요청

[앵커]

감사원이 자녀 채용을 청탁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인사와 이에 관여한 실무진 등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이나 인사 관련 법규를 무시하는 일이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채용 담당 실무진 등 27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것입니다.

지난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은 선관위의 조직과 채용, 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실시된 경력경쟁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수사요청한 27명 중 4명은 자녀 특혜 채용을 실무자에게 요청했던 인사로, 장관급 등 고위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채용 담당자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특혜 채용을 위해 지역 선관위 채용 인원을 임의로 늘리거나, 채용 대상자가 보유한 조건을 우대 요건으로 면접에 적용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업무 담당자가 특정 지자체 공무원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해당 공무원 전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청탁하는 등 선거 관리 권한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본인의 자녀 선관위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은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 이외에도 근태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선관위 내 기강 해이 사례가 확인됐다며, 내부 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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