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전 해수부 장관 형사보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에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960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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