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추가 신청

2024-04-29 2,44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검찰이 가장 이재명 대표 혐의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위증교사 혐의. 2018년 2002년 과거로부터 소환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특히 2002년 당시 같이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KBS 임원 기자 등. 추가 신청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장 청구 사실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소명이 된다고 영장 전담 판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증의 당사자인 김 모 씨의 경우에도 이미 법정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본인이 위증했다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모 씨는 사실은 이제 위증 당사자와의 중간에서 교통을 했던 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전달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부분이 인정될 여지가 큰 사건으로 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고를 끌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재심 여부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다음 대선까지는 이 사건을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5명 정도의 그 당시의 관련자 분들을 증인 신청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법원이 증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이것을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죄의 심증에 섰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신청 대상 증인들을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최 모 PD에게 김병량 전 시장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했다, 종용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안다는 서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인 심문을 할 만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명씩이나 신청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한두 명 많으면. 아니면 전부 다 기각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것은 사실 재판부가 엄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대장동 사건하고 같은 재판부잖아요. 대장동 사건하고 이것을 병합해서 하자고 했다가 병합이 안 되게 되니까 이런 증인 신청을 통해서 재판 지연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은 야당 제1당 대표님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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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