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낮 1시 반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야산 밭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에 의하면 밭 주인인 70대 남성이 농작물을 태우다가 주변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백m 이내에서 소각 행위를 한 남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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