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술 취해 살인,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2024-04-28 2

수면제·술 취해 살인,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심신상실을 주장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자택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은 인정하면서도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스스로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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