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강제할당' 유류분 제도 수술대…상속분쟁 사라질까
[뉴스리뷰]
[앵커]
지난 목요일(25일) 헌법재판소가 유산 상속 비율을 강제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제도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는데요.
상속 분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후 오랜 기간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저지른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앞서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자격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헌재가 사실상 '구하라법' 입법을 강제한 겁니다.
다만, 국회가 수많은 사례에 모두 대응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 상속 문제는 개별적으로 법원 판단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사라진 부모님이라든지 아마 (상속에서) 배제가 될텐데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타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속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개정 시한인 내년 말까지 현행법대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지만, 재판부가 법률 개정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소송은 수천 건으로, 결국 다수 사건의 판결이 내후년에야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를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강제한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즉시 효력을 잃어, 관련 소송은 무더기로 기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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