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 YTN

2024-04-27 53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 대부분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되지만, 당장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77년입니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던 시절,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아 다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변화하는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뒤처진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 소송은 10년 새 3배 넘게 늘어날 정도로 다툼이 늘어났습니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송 가운데에도 부모가 한 쪽에게만 남겨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거나, 외부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헌재가 이들 사건을 모두 묶어 47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단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패륜 행위를 비롯해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을 구체화한 법을 내년 말까지 만들어야 하고 그전까진 현행법 효력이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패륜 행위 등이 쟁점이 되거나, 상당한 금액이 걸린 유류분 소송은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판결을 미루자는 요청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들어간 기여 정도 등 유류분 유무 판단에 따져야 할 점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이 많아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노종언 / 변호사 :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로 끝나겠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잃어, 이들이 낸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게 됩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국회가 시한을 넘겨서도 새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만큼은 '입법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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