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천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김건희여사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