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0명 성착취물 제작한 교사…징역 13년 확정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또래인 초·중등생 120여명이 피해자였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로 고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
범행은 A씨가 교사직을 시작하고 불과 3년 뒤부터 시작돼 무려 6년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20명, 제작된 성 착취물은 1천900여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피해자 한 명을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평가했습니다.
A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13년.
당초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사건을 파기 환송한 뒤 형량이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상습 제작을 처벌하는 조항이 2020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A씨 범행 중 다수가 그 전에 벌어져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3년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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