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집행유예 선고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 씨에게 1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스스로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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