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8명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발의돼 표결과 재표결을 다시 거쳤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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