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유' CCTV 요구에 검찰 "동의 후 녹화 가능"
술자리 진술 회유와 관련해 검찰이 영상진술녹화실에서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 통보한 뒤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앞서 "CCTV에 음주 상황이 모두 녹화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해당 CCTV가 '몰래카메라'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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