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재정 부담 가능할까
[앵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 매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계산법은 차이가 큽니다.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열 달간 인정된 피해자는 1만 5,400여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단체 사이에선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 즉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거나 주택을 경매에 부쳐 회수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만큼 돌려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택 전세보증금 1억원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보증금 반환채권을 2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이기에 3,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3만명으로 가정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실행가능한 수단이 될지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 5,85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3만명, 평균 보증금 1억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후순위 임차인이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절반으로 봤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특별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선구제 후회수를 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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