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하 수상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일했던 고위간부가 사무실에서 아동 음란물을 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를 떠난 뒤 남겨놓은 사무실 컴퓨터에서 무더기로 음란 동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유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이 알려진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수상스포츠 관련 협회 고위 간부였던 60대 남성 A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이 퇴사한 A 씨의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80개가 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오거나,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업무 컴퓨터로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먼저, A 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해당 협회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다 퇴사하게 됐습니다.
음란물을 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9년쯤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부터 앞서 말씀드린 부적절한 영상을 내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다운로드' 시간대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4시 등 업무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서 영상들을 봤을 거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요.
직원들은 A 씨가 협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 견제도 안 받고, 업무 공간도 따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오랜 기간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암 /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부회장 : 동영상은 뭐 여기저기서 누가 보내줬는지 그 컴퓨터에 많은 양들이 업무시간에도 수시로 봤던 흔적들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앞에다 놓고 있지 뒤에다 놓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당사자 A 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기자]
A 씨와 직접 통화해 본 결과, 영상물을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중에 본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 심심할 때 봤다고 말했는...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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