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전 실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세월호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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