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달 재심사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데요.
법무부가 가석방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달에도 가석방은 어렵게 됐습니다.
최씨의 형기는 이제 약 세 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장모도 포함된 것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적격, 부적격, 보류 세 가지인데,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처럼 다음 회의로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다음 달에 열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재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심사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씨는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씨가 다음 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에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구속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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